오늘 예준이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가 무엇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유아세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백성이 된다는 표시로 할례를 시행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복음의 은혜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특권을 가진다고 믿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세례는 아이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공동체앞에서 고백합니다.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았기에, 만14세가 되면 그 아이는 스스로 신앙고백을 할때, 입교식을 가집니다. 이때는 이미 유아때 세례를 받았기에, 물세례를 따로 주지 않고 신앙고백을 공동체에서 표현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아세례의 신청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단의 기준으로 부모가 세례교인이거나, 부모중 한명이 세례교인이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만2세미만의 아이에게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 공동체안에서는 부모 두분이 다 신앙생활한다면 두분이, 두분중에 한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분은 목장모임과 생명의 삶공부를 참석한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유아세례에 대한 신학적 의견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부분과 별개로, 자녀들이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할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부모의 고백이고,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서 예준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안에서 잘 자라날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정목사